“자녀는 집에 없는데 제가 대신 응답해도 되나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가족이 대리로 응답할 수 있지만, 허위 응답이나 부정확한 정보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대리 응답이 가능한지,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가족 대리 응답,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사실 그대로의 정보만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등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가족은 세대원을 대신해 조사원에게 응답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재 중이라는 사실과 거주 여부만 정확히 전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어떤 상황에서 대리 응답이 자주 발생하나요?



- 군입대, 해외체류, 기숙사 거주 등 부재 중인 자녀의 정보 확인 요청
- 고령 부모를 자녀가 대신 응답
- 가족 중 일부가 직장·학교 등으로 부재 중일 때
3. 이런 경우 대리 응답은 조심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 중이라 진술
- 말소되었거나 장기 부재인데 ‘있다’고 응답
- 타 주소지에 실거주 중인데 이전 신고 없이 그대로 유지
이런 허위 응답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조사원이 확인하는 절차는?



조사원이 세대 방문 또는 유선 조사 시, 다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대원 부재 사유와 기간
- 실거주 여부 판단 가능한 정보 (출입, 공과금, 이웃 진술 등)
-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주불명 등록’ 또는 ‘정상등록 유지’ 결정
5. 대리 응답 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대리로 응답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조사 후 주소 불일치가 확인되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정정 방법
정부24 접속 → 전입신고 또는 주소정정 메뉴 선택 → 부재자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가족 인증으로도 가능
주민센터 방문
가족이 대리 방문 가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거주 증빙자료 지참
6. 허위 응답 시 과태료 기준



| 위반 유형 | 과태료 또는 처벌 |
|---|---|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의 거주를 허위 진술 | 최대 50만 원 |
|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을 정상 세대로 진술 | 과태료 + 주민등록 재등록 명령 |
| 장기 부재 상태인데 ‘거주 중’이라 답변 | 조사 방해로 판단 가능 |
7. 실제 사례



- 부산의 한 부모가 해외 체류 중 자녀를 대신해 ‘거주 중’이라 응답 → 과태료 5만 원 부과
- 서울의 고령 부모를 자녀가 대신 응답하며 주소 불일치 → 주민등록 말소 처리
- 입대 중인 자녀에 대해 허위 응답 → 병무청 통지 누락 사례 발생
8. 결론



가족이 대신 응답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거짓 응답은 과태료는 물론, 자녀나 부모의 행정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사원이 방문하거나 전화할 경우, 정확히 사실만 전달하세요.
조사 이후라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즉시 정부24에서 정정하면 됩니다. 조사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유지입니다.






























